기존주택 처분 기한1 새집 대출시 기존 주택 처분 안 하면 겪는 일 최근에 은행에서 우편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라는 서류를 보내왔다. 작년에 집을 새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일으켰는데, 어떤 기한까지 조치를 안 하면 대출로 인한 이득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 같았다. 부동산 관련해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된다. 새집 대출시 기존 주택 처분 안 하면 겪는 일 언젠가부터 부동산 관련해 뭔가를 할 때마다 법을 모르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다. 검색을 해보니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것은 원래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 즉 차주의 신용도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대출 만기일 전이라도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즉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된다면 은행은 대출금을 일시에 갚으라고 .. 2021.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