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속에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확진자 수 증가가 눈에 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2일부터 열흘간 봉쇄에 들어갔고, 독일은 지자체마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규정을 발표했다. 독일 코로나 상황을 들여다본다.
독일, 코로나 규정 위반자에 더 엄격한 제재
독일은 현재 70% 가까운 인구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2/3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다. 이른바 '크베어뎅켄(Querdenken)'으로 대변되는 코로나 백신 반대론자들도 여전하고, 역으로 이제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지우려는 사회 분위기까지 가세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 8월부터 요양원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의 권고에 따라 바이온텍/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두 가지 mRNA 백신 중 하나와 함께 부스터 샷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히 '화이자'로 불리지만, 사실상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 바이온텍(=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바이온텍/화이자로 불린다(경우에 따라 화이자/바이온텍으로 불리기도 한다). 꼭 권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예방접종 후 6개월이 지난 독일의 모든 사람들은 추가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부스터샷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최근 독일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급속히 늘고 있는 중이다. RKI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는 어제 24일 자로 400명대에 진입했다. 옆 나라 오스트리아는 봉쇄까지 하는 마당에, 독일도 더 엄격해진 코로나 규정을 주에 따라 조례로 상세하게 발표했다.
공통적인 내용은 주로 마스크 규정이나 인원수 또는 거리두기 제한, 증명서 관련 규정, 모임 규정, 위생 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모든 규정을 어길 시에는 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벌금이 상당히 세다. 마스크 규정 위반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위반했느냐에 따라 50유로부터 250유로까지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마다 액수에 차이가 있다. 현 환율 기준 1유로당 1330원 잡으면, 마스크 규정을 어겼을 시에 6만6천 원~33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심지어 수도인 베를린의 경우에는 최고 500유로다.
가장 중하게 다뤄지는 제재는, 가짜 증명이다. 가짜 증명은 엄연한 사기니까 당연하다. 최대 5천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통제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거나 위생 규정을 어긴 이벤트 개최자 또는 식당이나 가게 등 업체 대표에게도 큰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급증하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비약물적 중재 조치(NPI: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 화학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것)'라는 표현으로, 오스트리아와 같은 봉쇄도 내심 적극 권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걱정스러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유럽의 전체 평균 백신 접종률은 67.7%에 도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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