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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포털에서 본 한국 뉴스, 덕분에 알게 된 유실물법 규정

by 비르케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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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포털에서 본 한국 뉴스, 덕분에 알게 된 유실물법 규정

 

가끔 독일 뉴스를 보고 블로그에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별히 독일 뉴스가 궁금해서는 아니다. 외국어라는 게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볍게 독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독일 소식을 접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야후가 아직도 주요 포털이다. 이후에 더 보편화된 다른 포털사이트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터 사용하던 거라서 독일 관련 검색은 야후로 하고 있다.

 

 

 

 

몇 시간 전, 야후 독일에 접속했더니 포털에 우리나라 뉴스가 떠 있었다. "냉장고 바닥에서 값진 물건 발견(Wertvoller Fund unter dem Kühlschrank)"이라는 제목이다.

 

"한국에서 어떤 남성이 온라인으로 중고 냉장고를 구매했다. 냉장고가 배달되었고, 그 냉장고의 바닥에서 뭔가를 집어 올렸는데 그것은 곧 기절할 만큼 놀라운 발견이었다."라는 머리말을 볼 수 있다. 

 

 

 

 

본문에는 MBC뉴스 유튜브 채널도 삽입되어 있다. "중고로 김치냉장고 샀는데... 밑바닥에 현금 1억 원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제목에 있던 "값진 물건 발견(Wertvoller Fund)"이 현금 1억 원(정확히는 1억 1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독일 포털에 나온 기사의 내용이다. 

 

돈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다지 희소한 사안이 아니다. 어쨌거나 한국의 섬, 제주에 사는 남성이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한 돈은 (이런 방식으로 보관된 돈 중에) 가장 큰 액수가 아닐까 싶다. 110,000유로 정도의 돈을 남성은 잘 싸인 비닐봉지에서 꺼냈다.

대체 이 기묘한 발견은 어떻게 된 걸까? 남성은 온라인에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었고, (사건 이후) 경찰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렸다. "upi.com"에 따르면, 현재 관계자들이 판매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돈의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 돈은 냉장고를 산 남성의 소유가 된다. 다만 이 현금이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 국가에 귀속된다.

2016년 코리아타임스의 한 보고서에서는 역사적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김치냉장고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트렌드를 다루고 있다. 기사에는 평균 정도의 김치냉장고에 760,000 유로까지 담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뢰하던 은행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면 그것도 나쁜 대안은 아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독일 포털에서 먼저 보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한국 기사로 찾아보았다. 이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선,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김치냉장고 구매자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독일 기사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었다. 이때 소득세법상 이 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정도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된다

 

만일에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돈 주인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이 돈이 범죄 수익금일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기이한 사건 하나로 유실물법에 관한 내용을 꽤 많이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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