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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

아파트 분양권 거래할 때 확인해야 할 주택처분서약 여부

by 비르케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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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이 자주 바뀌니 새롭게 바뀐 부분을 알지 못해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가 보다. 아파트 청약시에도 기존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당첨이 됐다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청약뿐 아니라 기존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시에도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할 때 확인해야 할 주택처분서약 여부

 

분양권 구입시 확인해야 할 주택처분 서약 여부

 

작년에 친정엄마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다. 그 분양권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 예전 분양권에 비해 항목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었다. 1주택 처분 서약란이다. 이 아파트에 청약할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했다면 파란 네모 부분에 도장이 찍히고,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오른쪽 해당 없음란에 도장이 찍히게 됐던 것이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자로 해당 주택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완료해야 하는 조건을 승낙함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이 됐다면, 기존 주택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매도 계약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타 지역에 사시던 엄마는 65세 이상이라서 당시에 은행에 직접 가서 청약을 하셨었다. 당신께서도 처분 조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모르고 계시다가, 말이 나온 김에 확인해보자고 내게 분양권을 보여주신 것이다. 다행히 처분 조건 없이 하셨다. 엄마가 청약하셨던 곳은 비규제 지역이라서 2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당첨이 가능했었다. 현재는 비규제 지역들도 웬만한 곳들은 2순위 통장으로는 당첨이 쉽지 않다. 

 

 

 

 

 

주택 처분 서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그 분양권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물론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에서 당연히 거기까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양권에 떡 하니 도장으로 입증도 다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새 입주 현장 인근에서는 떴다방처럼 입주러시에서 한몫 챙겨 사라지려는 부동산들이 꽤 많다. 그런 곳에서 이 부분을 대충 보고 중개를 했다면, 그리고 매도한 사람이 분양권을 전매한 다음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으니 상상만 할 따름이다. 

 

신기한 것은, 내가 뭘 좀 알아보느라 어느 부동산에 전화해 이 부분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도 이렇게 도장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있었다. 심지어 "믿고 하는 거죠."라는 비전문가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면 기존주택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 정도는 아주 당연한 것이 되겠지만, 지금은 예전 습관대로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분양권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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